정승현 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아쉬워"
정승현 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아쉬워"
  • 김정수
  • 승인 2020.12.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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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아쉽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염원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30년 넘게 정체된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염원하고 주장해 온 내용들을 온전히 담지 못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 등 인력운영권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지방의회의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 조직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은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정수 1/2 범위 내' 규정도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국회와 정부의 합의만으로 처리한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선 온전한 1:1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주민자치회 조항의 삭제는 지방자치의 후퇴라고 평가했다. 주민자치는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지방분권의 핵심이지만 정작 그 근간이 될 주민자치회 조항이 아예 제외가 된 것을 두고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얼마나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응해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다시 의지를 모아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국회에서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은 후보 등록 시에 한해서, 선거비용의 1/2 한도 내에서만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한편 정 위원장은 '2020 공무원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위원장은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과 후반기 농정해양위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늘 겸손한 자세로 도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집행기관을 견제와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해 실용적인 정책제안,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에 매진해 왔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주관 의정활동 우수도의원 선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 제시, 도민을 위한 소신있는 정책결정, 전문성·책임성·청렴성이 높은 도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선정해왔으며, 올해는 10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기도청 전 공직자의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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