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도의원 "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 행정 끝내야"
황대호 도의원 "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 행정 끝내야"
  • 김정수
  • 승인 2020.11.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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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비정규직 부당해고로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3억8천4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출하면서까지 복직명령 이행은 거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5일 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서 "2015년 초등보육전담사로 근무하던 한 계약 근로자는 당시 근무형태가 주 14시간 근무인지 15시간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한다'는 당시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주 14시간 근무자로 임의 간주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계속해서 주 14시간 근무를 주장하며 비정규직 당사자에게 다른 초등학교로 복직 명령을 내는가 하면, 원직 복귀를 원하는 당사자에 대해 발령지 초등학교는 무단결근이라는 사유를 들며 또다시 부당한 해고를 했다. 

이후에도 도교육청은 당사자와의 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하는데도, 민사재판에서 행정재판으로 소송을 변경하면서까지 승소하기 위한 갖은 방법을 찾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3억8천450만원의 이행강제금과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패소에 따른 변호사비 대납과 임금 상당 차액 등으로 1억2천만원을 사용했다. 


황 의원은 "도교육청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원직 복직 명령을 하지 못하는 사유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핑계를 대고, '타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구제 명령이 어렵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과연 이게 정의로운 경기교육인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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