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예산안 제출 과정에서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 '심사 방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예산안만 법정기한내 제출하고 관련서류는 법정기한을 넘겨 심사 2~3일 전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
25일 경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심의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 44조의 2에 따라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는 예산안만 제출했을 뿐 사업설명서 등 관련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기연구원 인건비를 117억 2천346만원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도는 심사 하루 전 어제 123억 2천748만원으로 수정하고도, 바뀐 예산 산출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6억이나 되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경이 되었는지, 예산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검토해야하는 의원들에게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심사 하루 전에 스티커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질책했다.
이같은 문제는 수년째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도는 이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인(민·양평2) 의원은 "도는 예산안 제출 시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첨부서류를 관행적으로 미제출하고 있다"며 "지난 2017년에도 이같은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고,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위 의원들의 지적과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회의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집행부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해야하는 의회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원칙을 어기고 부속 서류들의 제출이 지연되는 것은 심의 권한 침해"라면서 "집행부의 사과와 강력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