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 도의원 "한강수계기금, 상수원관리지역 개선을 위해 사용하라" 
경기동부 도의원 "한강수계기금, 상수원관리지역 개선을 위해 사용하라" 
  • 김정수
  • 승인 2020.11.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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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역 도의원들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사업 시행령 개정반대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동부지역 도의원들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사업 시행령 개정반대 기자회견./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동부 도의원들이 5일 한강수계기금을 상수원관리지역 개선에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동부 도의원들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추진 중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강력 반대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9일 한강수계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민지원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가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한다.

현행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에는 강원도, 충청복도의 공모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안기권(민·광주1) 의원 등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원사업비이 30%로 10%포인트 상향되지만, 경기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8개 시·군의 일반지원사업비 비율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남양주시,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 등 8개 시·군은 일반사업비 비율이 현행 80%에서 70%로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부 의원들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는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비 축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진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기권(광주1)·박관열(광주2)·박덕동(광주4)·이명동(광주3)·김경호(가평)·김경근(남양주6)·이창균(남양주5)·이영주(양평1)·이종인(양평2)·전승희(비례대표)·김규창(여주2)·유광국(여주1)·엄교섭(용인2)·지석환(용인1)·김인영(이천2)·성수석(이천1)·김진일(하남1)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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