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경기도의원 "학교야간당직기사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하겠다"
조광희 경기도의원 "학교야간당직기사 위한 경기도 조례 제정하겠다"
  • 김정수
  • 승인 2018.07.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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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경기도의원이 최승진 전국당직기사협회장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조광희 경기도의원이 최승진 전국당직기사협회장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조광희(민.안양5) 의원은 지난 30일 (사)전국당직기사협회 최승진 회장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야간당직기사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최승진 전국당직기사협회장은 현재 당직자 근무연령이 55세~65세로, 고령화시대 실버일자리 발전 방향으로 55세~75세로 연장하고, 근무조건은 타 광역시와 같은 2교대 근무제 실행, 정기 직무교육을 통한 직무의 전문화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현재 학교야간당직기사들은 매일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16시간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기지역은 학교야간당직기사 2교대 근무가 2년간 유예한 상태여서 일.숙직근무와 저임금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태다.

반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근무여건 개선으로 2교대를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야간당직기사분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안심하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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