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민·안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 의원은 최근 감염병 환자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타액을 뱉는 등 고의로 감염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감염병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계획하는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감염병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감염병 환자를 이송할 때,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각종 보호장비 및 물품을 구비하도록 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불철주야 도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일부 환자가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안전한 구조구급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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