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청년의 나이를 19세~34세까지로 조정한다.
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당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에는 청년 나이를 15~24세까지로 설정했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보건복위원회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유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지난 2월 제정됐고, 8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경기도 청년기본조례도 법령체계에 맞추기 위해 조문 정비 등을 통해 경기도 청년 정책의 법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청년의 나이를 청년기본법상의 나이로 새롭게 규정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명칭과 구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청년의 기준은 당초 창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 15~29세 기준을 지난 8월 5일 시행에 들어간 청년기본법의 19~34세로 조정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도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고, 위촉 청년위원 수를 전체 위촉위원의 2분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바꿨다.
현행 조례는 위촉 위원수에 상관없이 청년을 15명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청년기본법 시행과 조례 개정으로, 청년의 기준이 명확해졌다"며 "앞으로 청년들의 많은 참여로 청년정책도 많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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