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촉구 
김경호 의원,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0.09.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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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경호(민·가평) 의원은 농어촌민박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가평상담소에서 가진 정담회를 통해 가평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농어촌민박 설치 허가 등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에 대책마련을 요청한 것.

농어촌민박은 주택개념으로서 국토법상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해 ‘20년 7월 현재 가평군에는 1,205개소의 농어촌민박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농어촌민박은 1개동에 7개실, 연면적 230㎡를 초과할 수 없고,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시설 확장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17년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농어촌민박 합동 점검 결과 가평군 농어촌민박의 약 43%가 허가 없이 증·개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농어촌민박에 대한 숙박시설로의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숙박시설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에 있는 농어촌민박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합리한 법적·제도적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어촌민박이 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시 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성 개선과 여건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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