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보류에 수정까지'…사회주택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의결 보류에 수정까지'…사회주택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20.09.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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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3차 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3차 회의./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개정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주택 활성 지원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일 심의에서 심의를  보류했었다.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미비와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추진 협력사업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했기 때문.

이에 따라 도시위는 이날 다시 심의에 들어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분양 또는 임대'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서 ‘분양’을 제외하는 한편 ‘사회주택위원회’와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주자들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의 대출금 이자 지원 등 임대료 보조 등의 규정도 담았다.

도시위는 수정안에서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경제주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의 협력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신설하는 심의·자문기구인 사회주택위원회 기능에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토지임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등도 포함시켰다.

이재명 지사가 도입 의지를 밝힌 ‘경기도 사회주택’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장애인·1인가구·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으로,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도의회는 18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사회주택 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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