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대학·대학원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 확대 
[왓!조례] 대학·대학원 졸업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 확대 
  • 김정수
  • 승인 2020.08.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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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오지혜(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오지혜(민·비례)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대학·대학원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기간 확대에 나선다.

또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체납자의 연체금 중 최초 납입금에 대한 지원 방안도 새롭게 마련된다.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오 의원은 "도내 청년들의 신용불량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취업과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우선 조례명을 변경하는데, 기존 조례명에 신용회복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지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조례'로 변경한다.  

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다. 

기존 조례 상의 '졸업생'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로 변경하고, 지원 기간도 대학교 졸업이나 수료는 5년에서 10년으로, 대학원 졸업이나 수료는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여기에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신용회복지원계획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게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대상으로 지정된 신용유의자다.

지원방법은 부실채권 분핤아황약정을 위한 최초 납입금으로 하고,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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