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직란 도의원, 학교 주차장 개방 관련 정담회 가져
김직란 도의원, 학교 주차장 개방 관련 정담회 가져
  • 김정수
  • 승인 2020.08.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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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민·수원9)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직란(민·수원9)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직란(민·수원9) 의원이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에 따른 학교 주차장 개방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8월 5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은 당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에서 국공립학교는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개방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어 교육계가 반대한데 따른 것. 

도내 31개 시·군이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경기도 관련부서 공무원 및 한국교총 관계자가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김 의원은 "개정 주차장법으로,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학교주차장을 무료 개방 중이거나, 향후 무료개방을 계획 중인 도내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개방주차장에 대해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현재 도에서 시행 중인 학교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은 반드시 학교와의 협의를 거친 뒤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도비를 지원한다"며 "조례는 학교를 강제적으로 개방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 주차장법에서의 개방주차장과는 무관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 임운영 부회장은 "개정주차장법은 충분히 교총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기에, 단 1명의 학생이 안전에 대해 위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고,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부회장은 “다만,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거쳐 주차장 개방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요구사항이기에 이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와 교육계 양측이 협의를 통한 학교 개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에 동의하기에, 현행 조례 상 지원대상인 학교 주차장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학교 주차문제가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 교육계가 지속적인 논의와 올바른 사례들에 대한 모범사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주차장부서 담당과장 및 팀장, 한국교총 임운영 부회장, 한국교총 특별위원회 양영복 대외협력위원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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