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한국전쟁 참전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촉구
박옥분 의원, 한국전쟁 참전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0.07.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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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의원이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박 의원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대규모 징집단행에 따라 편성되었던 ‘국민방위군’도 ‘참전용사’로서 예우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피해규모 파악 등 제대로 된 실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이제라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다 희생당한 ‘국민방위군’ 피해자와 유족들에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방위군은 1950년 12월 한국전쟁 당시 국가의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창설된 예비군 조직이었다.

1951년 1월 우리군의 전선후퇴작전 수행 중에 일부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 등을 부정하게 착복해 식량, 피복 등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한 수많은 국민방위군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국회 차원에서 비리사실 확인과 일부 비리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었으나 정작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방위군에 대한 진상 확인과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민방위군 사건을 인권침해사건으로 분류하고, 국민방위군 소집·수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과 실종 등 전반적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와 그 유족에 공식적인 사과, 위령제 실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그간에 우리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등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을 한 것처럼 이 국민방위군 사건도 제대로 기록되고 청산해야 할 과거사 진상규명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해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분들에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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