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엄교섭(민·용인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은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학교를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로와 학생 보행로를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책무 강화 ▲학교 운전자에 대한 학교장의 교통안전지도 ▲교육공동체 교통안전교육 실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내 보도와 차도 구분 ▲학교 인근 도로의 주·정차에 대한 규정 교육 의무화 등도 담았다.
엄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사건․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민식이법’시행의 배경이 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는 학교와 학교 주변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조례 개정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