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1일부터 제343회 임시회 개회
경기도의회, 21일부터 제343회 임시회 개회
  • 김정수
  • 승인 2020.04.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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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 31건과 개정하는 조례안 73건, 조례 폐지 2건 등 모두 11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 가운데 눈여겨볼 조례안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조례안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내 CCTV설치·지원 조례안 등이다.

눈여겨볼만한 동의안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과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지원 조례을 폐지하는 안건이 제출됐다. 

이외에도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상반기 동안 활동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은 결과보고서도 이번회기에 제출한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한 안건도 이번 회기에 제출됐다. 

도는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개정안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당초 도정질의가 예정돼 있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00여명이 모이는 본회의장에서의 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정질의를 서면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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