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위 순화용어 사용독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위 순화용어 사용독려
  • 김정수
  • 승인 2020.04.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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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내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일본어 투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가 분석한 2003년 국립국어원의 국어 순화 자료집과 2012년 일본어 투 어휘자료 구축 연구자료에 따르면 순화 대상 일본어 투 용어는 ‘가건물, 간담회, 수취인, 시말서, 행선지’ 등이다.

일본어 투 용어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강제적으로 유입된 한자어다.

이에 따라 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어 투 용어’를 순화용어로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순화 용어는 각각 ‘임시 건물, 정담회 또는 대화모임, 받는 이, 경위서, 가는 곳’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언어사용은 사회 전체의 언어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일제 잔재 용어를 청산하고, 바르고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미래세대의 바른 언어환경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는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5일 구성돼 올해 11월 4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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