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막아야"
[왓!조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막아야"
  • 김정수
  • 승인 2020.04.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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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민.용인6)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유영호(민.용인6)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엄마에게까지 버림받고 위탁 보호시설에 맡겨진 하진이(가명·16).

어느 날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5천만원이 넘는 빚을 남기고 사망한 엄마의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상속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했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하진이는 엄마가 죽은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

경기도의회가 이같은 부모빚을 대물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영호(민·용인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2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가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치단체가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모든 행정·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은 도지사가 사회복지사와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포함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내 아동·청소년들이 하진이와 같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부모 빚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이 법률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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