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여성가족위, 'N번방'재발금지 3법 조속 처리 촉구
道의회 여성가족위, 'N번방'재발금지 3법 조속 처리 촉구
  • 김정수
  • 승인 2020.03.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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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비인간적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N번방' 재발금지 3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율적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여성가족위는 우선 생산자와 유포자, 그리고 소지 이용자 등 모든 이들에 대한 전면조사와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박옥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은 "디지털 성봄죄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온 세상에 공유됐고, 이는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으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법 등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조속 처리할 것도 촉구했다. 

3법은 ▲성적 촬영물 협박행위의 형법상 특수협박죄 처벌과 상습법 가중 처벌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 처벌과 촬영·유포·영리 이용 처벌조항 강화 ▲불법촬영물 즉각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을 담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시스템 마련과 아동청소년 성감수성 교육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진용복 위원은 "디지털 범죄 유포와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수는 최대 26만명으로, 그중 아동 청소년 미성년이 16명에 달한다"며 "피해자를 위해 상담과 의료 법률 지원 등 지원대책 마련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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