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유네스코, 日메이지산업혁명 세계유산목록서 삭제해야"
道의회 "유네스코, 日메이지산업혁명 세계유산목록서 삭제해야"
  • 김정수
  • 승인 2020.02.26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친일잔재청산위원회, 유네스코 권고사항 불이행 일본 정부 규탄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가 일본 메이지산업혁명 세계문화유산 목록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가 일본 메이지산업혁명 세계문화유산 목록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가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일본 메이지산업혁명 유산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친일잔재청산위는 26일 3.1운동 101주년을 맞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권고한 사항을 불이행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친일잔재청산위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 2015년 7월 메이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어두운 역사를 포함한 모든 역사를 다루라고 권고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1940년 한국인 등이 강제동원돼 가혹한 조건의 강제노역을 인정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2월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이행경과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김경호(민·가평) 위원장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와 한국인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반성과 사죄 없이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군함도 등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는 물론 정당한 배상과 함께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92조 B항은 등재 신청 당시 이미 세계유산의 본질적인 특성이 인간의 행위로 인해 위협받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신청 당시 당사국이 제안한 필요한 시정조치가 제시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세계문화유산목록에서 최종 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