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민주당 "'지방일괄이양법' 후속법안 국회서 처리해야"
道의회 민주당 "'지방일괄이양법' 후속법안 국회서 처리해야"
  • 김정수
  • 승인 2020.01.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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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대변인./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대변인./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지방일괄이양법의 국회통과에 대해 중앙의 권한 사무를 이양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에 따르면 유치원3법, 지방이양일괄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방안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으나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지난 9일 결실을 맺게 된 것.

이른바 '지방일괄이양법'은 16개 부처에 걸친 46개 법률을 한데 묶어 400여개의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을 일컫는다.

개정된 법률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앞으로 1년 동안 사무이양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책이 마련된다.

그러나 아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강식(수원10) 대변인은 "사무만 이양하고 권한과 재정은 이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지방일괄이양법이 실질적 지방자치라는 효과를 거두려면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관련 법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칫 지방일괄이양법을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단순히 지방에 이양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위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자격으로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수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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