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최대 50%감면 추진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최대 50%감면 추진
  • 김정수
  • 승인 2019.12.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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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민·용인3) 의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은 도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이용 혜택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지난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카라반과 글램핑 사용 시 어떠한 혜택도 없었던 경기도민과 학생단체에게 각각 사용료의 30%와 50%를 감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도내 거주와 무관하게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소외 대상은 사용료 3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소외대상 중 경기도민은 카라반과 글램핑, 오토캠핑장의 사용료를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진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높은 사용료에 대한 도민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는 청소년수련 시설에 카라반과 글램핑장의 일반인 가족캠핑 참여율 저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글램핑과 카라반을 좀 더 홠어화시켜 청소년과 경기도민 모두 부담없는 이용요금에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례개정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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