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내 의사상자 의료원 이용시 진료비 감면 추진
도의회, 도내 의사상자 의료원 이용시 진료비 감면 추진
  • 김정수
  • 승인 2019.12.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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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태희(민·양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태희(민·양주1)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의사상자에게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지원조례 개정안이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지원 조례 개정안은 박태희(민·양주1)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개정안은 의사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과 용기를 항구적으로 존중하고 기억될 수 있도록 기념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가 도에서 출자·출연한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의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조건 중 연령기준 등을 삭제했다.

박 의원은 “의사상자는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공로를 기여한 도민"이라며 “의사상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유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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