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도교육청 특정업체 특혜 의혹 제기
道의회, 도교육청 특정업체 특혜 의혹 제기
  • 김정수
  • 승인 2019.1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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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경기마을교육공동체 물건 사용 공문 내려보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특정업체 물건을 쓰라고 공문을 각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내려보내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2월 1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정업체의 자사제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율곡연수원은 96%의 인쇄와 출판을 이 업체에 몰아줬다.

특히 이 업체는 모든 공문서에 원래 명칭인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표현 대신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교육청 로고를 명함에 찍어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경기도교육청은 열곡연수원 후관동 2층 다목적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연간 사용료 15만7320원에 사용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교육청이 2016년부터 사용해온 '마을교육공동체'의 CI 사용신청을 하루만에 허가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박세원(민·화성4)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례적으로 특정업체의 물건을 쓰라고 공문을 보내고, 율곡연수원 감사 결과 90% 이상을 이 업체에 인쇄와 출판을 몰아준 것은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대로 교육청 로고를 명함에 찍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곳이 교육청 직속기관도 아니고 즉각 감사해야 하지 않나"고 추궁했다.

오문순 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은 "특정 협동조합을 지칭한 것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성준모(민·안산5) 의원도 "도교육청 만든 CI 사용허가를 신청한 지 단 하루 만에 이를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며 "일정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협동조합이 경기도율곡연수원 후관동 2층 다목적실 60㎡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연간 사용료 157,320원에 사용을 허가한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전기세나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특혜이고 유착이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그 당시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CI를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성 의원은 "후원명칭을 쓰더라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어떻게 허가도 없이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간기업의 어이없는 활동도 납득이 안되지만 교육행정이 이렇게 어이없이 운영되고 있고, 감사관은 적발도 못하는 것은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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