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건설위, 상정 조례안 처리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위, 상정 조례안 처리
  • 김정수
  • 승인 2019.09.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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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피해 예방, 옥외관리물 관리 관련 조례 등 원안가결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정안건 가운데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적극 대응토록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시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사용료의 인상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조직개편으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업무 소관 부서가 제2부시장 직속으로 편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 개정하는 내용의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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