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유지 재산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의결
경기도의회 도유지 재산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의결
  • 김정수
  • 승인 2019.06.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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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유재산 조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의결했다.

본 특위는 구) 건설본부 토지 매각 과정의 특혜·위법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 12월,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180일 동안 활동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구 건설본부 토지를 매입 한 후 삼성 SDS에 소유권을 이전해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것은 토지를 매각할 당시의 목적에 위배되고 도시관리계획 중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인가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SDS데이터센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산세가 감면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일반사무시설로 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돼 현 삼성 SDS 데이터센터의 연구소 여부를 재검토해 실시계획인가사항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최승원 의원은 "구 건설본부 매각 토지에 S/W연구소가 아닌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고 토지의 소유권도 삼성전자에서 삼성SDS로 이전한 일련의 과정은 계약 당시 면밀한 계약서 검토 부재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후 관리에 원인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일 위원장은 "180일이라는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향후 도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한 특혜·의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컨설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작성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관리되는 도유재산이 도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 조사보고서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시정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8월 23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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