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만·박태희 도의원, 서울용산구 치매요양시설 건립 취소 촉구
박재만·박태희 도의원, 서울용산구 치매요양시설 건립 취소 촉구
  • 김정수
  • 승인 2019.05.27 2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태희(민.양주1)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태희(민.양주1)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재만(민·양주2), 박태희(민·양주1) 의원이 27일 서울시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전면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재만·박태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해 12월 양주시 소재 옛 구민휴양소 1만1,627㎡ 부지에 운영직원 100여명, 입소자 120명 규모로 2020년 착공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주민들은 사업부지가 양주골 한우마을, 국립아세안 자연휴양림 등 기산관광유원지에 자리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소자의 주소이전에 따른 시설급여 증가와 기초수급자 의료․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수당 등 각종 재정부담을 양주시가 떠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백석읍 기산리에 건립반대 현수막 35개를 게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양주시의회에서 '용산구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주시는 도시계획심의,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접수시 반려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재만 도의원은 “치매시설의 양주시 건립을 반대하는 것을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민을 위해 경기도민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며 서울시 시설은 서울시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희 도의원도 “경기도 전역에 널려있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이 경기도민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