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 김정수
  • 승인 2019.04.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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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의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 심의모습/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334회 임시회 기재위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을 경기도 일반직 공무원 총정원의 110%내에서 운영하도록 제한한 조례 제3조의2제1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경기도의료원은 신축 병원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일부 산하기관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증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현 조례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증원요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의회에 전가해왔다.

정대운(민·광명2)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원들은 수차례 논의 끝에 산하기관의 총 정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경기도가 책임있게 정원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경기도는 기관별 증원의 필요성, 적정 규모, 도 및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좀 더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산하기관 정원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수정 발의한 기재위 김우석(민·포천1) 의원은 "정원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마구잡이식 정원 확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 정원 관리에 대한 도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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