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조속처리하라"
전국시도의회의장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조속처리하라"
  • 김정수
  • 승인 2019.03.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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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임시회./사진=경기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풀제 도입, 재정분권과 대도시특례, 자치경찰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문제를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분권의 강화를 선택했다.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사진=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사진=경기도의회

협의회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통해 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지역의 주인이 돼 지역발전과 함께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을 시행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차빕법권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의장인 송한준 회장은 "지방이 지속가능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주재원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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