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수원시의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미경 수원시의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정수
  • 승인 2019.03.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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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이미경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이미경(민·영통2·3,태장동) 의원은 8일 '수원시의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금 부정 수급 시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대체·보완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해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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