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민주당 "경기도의 북한군 묘역관리이관 협약 의회 사전의결 무시한 것"
道의회 민주당 "경기도의 북한군 묘역관리이관 협약 의회 사전의결 무시한 것"
  • 김정수
  • 승인 2019.03.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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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학교체육관건립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0=김정수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7일 경기도-국방부 북한묘역관리이관 업무협약 체결에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사전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국방부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에서 파주 북한군 묘지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이에 상응해 국방부에 도의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의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도의회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도와의 비공개 회의에서 해당 사안은 긴급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협약 전 기획재정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국방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공개 회의에서 제시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해당 건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의회의 제안마저 무시하고 국방부와 독단적으로 업무협약을 강행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과연 이 행태가 이재명 도지사가 말한 도와 도의회의 진정한 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방향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도는 조례에 의한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태에 대해 반드시 해명하고,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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