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등학생들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지난 해 12월 28일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대상학교인 중학교까지만 학급식을 지원해 고등학생의 경우 혜택을 받지 받지 못해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 중 의무교육대상학교'에서 포괄적인 '학교'로 개정, 확대해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토록 했다.
도지사의 책무도 학교 급식 질 개선과 의무 급식에서 의무급식을 제외해 고교 급식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급식지원대상을 '의무교육기관 우선'에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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