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道의원 발의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이영봉 道의원 발의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김정수
  • 승인 2018.12.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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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 연구개발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17년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1.4%로서 고령사회 진입단계에 돌입해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여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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