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사업 감사 착수

2023-04-21     김정혁
경기도청

경기도는 21일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를 착수키로 했다.

도가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심의회를 열고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

도에 따르면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우인숙씨 등 이천시민 166명은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화장장)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도는 심의회를 열어 ▲주민 연대 서명수가 각 시군의 조례에 명시된 연서 수에 충족되었는지 여부 ▲사무처리가 3년 이내의 사항인지 여부 ▲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 3개 요건을 심사한 결과 청구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는 도민의 주민감사청구 신청 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 

도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