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8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불법 숙박업소 수사

2019-07-08     김정수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운영 등 인기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곳을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없이 불법숙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