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장협의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의회 지속 노력 필수"

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참석

2018-12-06     김정수
2018년

송한준(민.안산1.경기도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송 회장은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자치분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강원도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장인 송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산, 전북 등 12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현안사항 논의와 지방의회 관련과제 등 총 8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장 등 직급 개정 건의안 등이다.

송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우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 광역의회의 깊은 논의가 담길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