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김명원 도의원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해야"
[행정감사] 김명원 도의원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해야"
  • 김정수
  • 승인 2018.11.13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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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민.부천6)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명원(민.부천6)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명원(민.부천6) 의원이 13일 시중노임단가를 기본급으로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해 노임단가도 시장단가 적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사에서 "시장노임단가를 기본금으로 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따라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경기도 건설현장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

정용석 건설국장은"기본금 이외에 연장수당 부분은 건설국에서 직접적으로 대답할 부분이 아닌 듯"이라며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에게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물었다.

김 본부장은 "3%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건설업체가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고, 직접시공은 하지 않고 시공은 대부분 하청을 주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연간 3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23만명 정도로 추산한다"며 "불법외국인 노동자가 양상되는 원인과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하청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인건비가 낮은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기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비율을 높여야 하며, 종합건설업체가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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