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청년기본금융의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제노동운영위원회 이상원(국·고양7)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지원대상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중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호를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정했고, 제2호는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도에 새로 정착한 청년들이 이같은 기준 때무넹 청년기본금융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5조 각 호를 없애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유사한 기준이다.
이 의원은 "청년 지원 정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보다 많은 도내 청년들에게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제공해 정책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시작되는 제37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기본금융”이란 청년의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청년에게 제공하는 기본대출 및 기본저축 등을 말한다.
민선8기 들어서는 이를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 25~34세 청년들이 하나의 계좌로 저축과 대출,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은행과 협약해 지난해 100월 20일 출시했다.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 원이며, 잔고가 있으면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 시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