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송치용 도의원, 영어회화강사 고용안정 인권보호 촉구
[행정감사]송치용 도의원, 영어회화강사 고용안정 인권보호 촉구
  • 김정수
  • 승인 2018.11.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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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정.비례)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송치용(정.비례)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송치용(정.비례) 의원이 13일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송 의원은 안양과천·수원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실시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역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광명의 한 학교 영어수석교사가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인권침해 발언은 물론 교육과정설명회, 광명시 영어캠프장학지원회 등에서 영어강사들에 대한 해고위협 발언으로 문제된 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작년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도교육청이 고용 안정을 권고한 바, 4년 만기인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향후 신규채용시험에서 부당처사를 겪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안양지역에서 발생한 신규채용시험부당해고 3건 모두 부당해고라는 지역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과를 번복하거나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해고는 개인 몫으로 돌리고 부당한 해고자를 소송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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