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날 김성남(국·포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쌀 소비 촉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대학생을 비롯한 경기도민에게 아침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경기미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경기미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점을 감안해 도지사가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되 국내산 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아침밥은 '경기미'에서 '경기미 등 국내산 쌀'로 아침밥 지원 원료를 확대하게 됐다.
정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따라, 경기도는 국민의힘에서 도내 전 대학으로 확대를 공식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 노동자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자는 합의를 두고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침밥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경기미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할인쿠폰 행사 등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중요한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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