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1일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의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 지원사업 대상에 도민의 자발적인 체력관리와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참여 도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향후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스포츠 복지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도는 전반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제안으로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연구용역' 중이다.
개정조례안은 체육인 출신 도의원인 황대호(민·수원3) 문체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는 포인트 지급을 통해 도민의 체력측정 및 체육활동 수행을 장려하고, 지급된 포인트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황 위원장은 조례안 가결에 대해 "관련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스포츠 복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 스포츠 복지라는 새 가치를 열어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체육인 출신 도의원으로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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