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업계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023년 10월 의료법 제82조 제4항이 신설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음을 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요청으로 마련됐다.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청 '헬스 키퍼(Health Keeper)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과 31개 시군 공공청사로 확대, 코로나19로 축소된 '안마 봉사단 지원사업'의 지원 정상화와 19년 전과 같은 활동비의 증액 등을 건의했다.
최인식 협회 사무국장은 "얼마 전 도내 안마사 한 분이 시각장애인 활동 지도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원의 행정업무 일부를 도운 것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당했고, 이 일로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알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지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 부의장은 "봉사단 활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단순 봉사활동이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의 활동비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봉사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지침은 경기도가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경기도가 지침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정 부의장을 비롯해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안인영 지부장, 최인식 사무국장, 수원시 시작장애인해설협회 박광재 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지난 8월 (사)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창립식에 참석하는 등 장애에 대한 편견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