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지사 비서실 자료제출 근거 마련 추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지사 비서실 자료제출 근거 마련 추진
  • 김정혁
  • 승인 2024.07.3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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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경기도의회 제공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경기도의회 제공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의 업무부고를 위해 자치법규 개정에 나선다.

오는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예정돼 있는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차질이 없도록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로 포함됐으나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에 불참했다.

업무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와 독립적 예산·사업 부재 등이 이유였다.

지방자치법제5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법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마련해줄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 아니겠는가"라며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소모적 대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근거 부재 문제는 9월 임시회에서 해소될 것이므로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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