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 경기도의회,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
[왓!조례] 경기도의회,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
  • 김정혁
  • 승인 2024.07.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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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도록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일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5일까지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도의회는 개정 특별법에 맞춰 조례개정안 제5조1항 7호를 신설해 미세먼지 저감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제23조를 신설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올해 1월 23일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관리 사무의 전문화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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