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혁신특위, 상임위 증설·예결특위 분리·의안자동상정 의결  
경기도의회 혁신특위, 상임위 증설·예결특위 분리·의안자동상정 의결  
  • 김정혁
  • 승인 2024.06.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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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모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모습./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1개 늘어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분리될 전망이다.

또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하고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한다.

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는 2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등 총 3건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인 3개 안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위원회 구성·운영 개정안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상임위 증설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정책결정 조정기관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실·국을 조정하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회의규칙 개정안은 입법권 강화와 의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하고,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와함께 혁신특위는 의회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의 조속한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의결했다.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이송된다.

이후 혁신특위는 향후 혁신특위 추진 시행방안에 대해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양우식(국·비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이라는 크나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다만, 여·야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의결 안건에 대한 본회의 회부는 잠시 미루고 27일 여야 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내용이 있으면 수정해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혁신특위를 통해 도의회 혁신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혁신특위 회의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민·안산5)·김미숙(민·군포3)·김일중(국·이천1)·문승호(민·성남1)·오세풍(국·김포2)·오창준(국·광주3)·이영주(국·양주1)·이혜원(국·양평2)·장한별(민·수원4)·조성환(민·파주2)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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