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기위 국힘 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이 지난 13일 조례안 사전협의에서 조례안 상정·심의를 결정했음에도 앞서 1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의 '미상정' 당론을 이유로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기위 국힘 의원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같은해 11월 교육기획위는 개정안 심의에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를 모두 포괄하는 교육공동체 인권보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상임위 의견에 따라 통합 조례 TF를 구성하고, 수차례 논의과정과 토론회를 거친 뒤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후 도의회 교기위 여야는 지난해 11월 결정한 양당 합의에 따라 조례안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13일 안건 상정과 심의를 결정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조례안이 부실하다"면서 사전협의 결정을 번복한 것.
민주당이 지난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례안 미상정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
교기위 국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당론을 이유로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사전협의를 통한 상정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교기위 국힘은 양항 협의에서 약속했던 조례안을 상정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수정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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