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해 기존 조례를 세분화한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이용욱(민·파주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강화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패키지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의 개별 조례로 제정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분야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해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본조례는 도지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대부료나 사용료 감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별 조직의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또 사회적경제 조직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개별단체와 만나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별조례를 통해 분야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가 확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