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조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GH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 가결
[왓!조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GH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 가결
  • 김정혁
  • 승인 2024.06.1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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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1일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안을 가결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던 부분을 수정해 심의한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

도의회 도시위는 이날 제37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김태형(민·화성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은 당초 논란이 됐던 준법위 외부 설치. 업무의 직접적 개입과 관리·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바꿨다.

당초 개정안은 '도지사가 GH 준법위를 설치해 준법 경영 과 책임경영을 하도록 감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결과를 GH는 곧바로 업무에 반영해야 하고, 도지사가 관련 내용을 도시환경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때문에 GH와 도는 법률 자문을 통해 준법위가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우려도 있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준법위 설치를 도지사에서 GH 사장으로 변경해 독립기구로 운영토록 하고, 내부에 준법위를 두도록 했고, 설치·운영 사항을 도지사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요구와 조사권한을 삭제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조례안 심의에서 GH 관계자와 도 관계자는 "수정안에 이견이 없다"며 "업무 전 분야에 준법위를 두는 건 최초의 사례인 만큼 선의를 가지고 좋은 길을 개척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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