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1대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11일 개회…27일까지 진행
경기도의회, 11대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11일 개회…27일까지 진행
  • 김정혁
  • 승인 2024.06.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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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상임위원장단 임기' '학생인권+교권보호통합' 처리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사진=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11일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제375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오는 27일까지 17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는 후반기 원구성을 포함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정책들을 담은 조례안 심사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여야 대표의원 선출 등이 이뤄진다.

가장 주목할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등이다.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은 교권보호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를 통합한 조례안으로 학생·교사·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중 1400여 건의 의견이 쏟아질 정도로 관심을 모았는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여론이 거셌다.

당초 통합 조례안 필요성을 먼저 제시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낼 지 관심이다.

또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후반기 의회 일정을 좌우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일 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앞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10일 회의를 열고 규칙안과 조례안 개정에 합의한 상태다.

여기에 앞으로 후반기 경기도의회를 꾸려갈 여야 대표단도 선출될 예정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회기가 시작되는 11일 오전 9시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는데, 후보로는 김정호(광명1) 현 대표와 곽미숙(고양6) 전 대표, 고준호(파주1) 의원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최종현(수원7)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승현(안산4) 의원 등 2파전 구도로 좁혀졌는데, 11일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한 뒤 회기 중에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도의원들의 도정질문과 5분 발언, 각 상임위별 현장방문 등 일정이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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