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사업수익 사용비율과 매각수익을 15%p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규정이 없었던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했다"며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익의 사용과 매각수익의 재투자에 대한 비율을 확대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단계획심의위원회 해촉위원의 후임 임기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사용 비율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산단계획심의위원회 해촉위원의 후임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했다.
또 노후산업단지의 건축사업 적정이윤도 비용을 제외한 10%에서 25%로 규정했다.
또 기존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던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사용 비율도 25%로 정했다.
이는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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