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이필근 도의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권한 개선 필요"
[행정감사]이필근 도의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권한 개선 필요"
  • 김정수
  • 승인 2018.11.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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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민.수원1)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이필근(민.수원1)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현행 도시개발법이 광역자치단체에서 대도시 관할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기초단체장에 구역지정을 요청해야 하는 헛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1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도시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권한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 시장이다.

예외적으로 국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다.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이고,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경기도가 대도시 관할 행정구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시장에서 구역지정을 요청해야 하는 위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도가 대도시지역에 도 정책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할 경우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50만 이상 대도시지역 지역이라도 도지사가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도시개발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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