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김태형 도의원 "비효율적 운영 '도시재생센터' 위탁기관 철회해야"
[행정감사] 김태형 도의원 "비효율적 운영 '도시재생센터' 위탁기관 철회해야"
  • 김정수
  • 승인 2018.11.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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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민.화성3)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태형(민.화성3)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위탁철회 요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화성3) 의원이 1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31개 시·군의 구도심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20일 개원했다.

현재는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경기도시공사가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맞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부서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시재생대학 사업비용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총 운영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주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시·군의 도시재생센터의 교육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과정 중 8일간의 '집수리 과정'을 수료한 도민은 교육과정이 단순한 기초적인 공구사용법 등으로 실질적인 도시재생 또는 주거환경개선과 괴리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의원은 "당초 조직이 7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감축됐으나 부족한 인원의 충원이 지연되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하도록 정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센터의 위탁운영) 조문의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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